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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관리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을 무전취식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고 출발하려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G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가 관리하는 12호 순찰차(H)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 회 차서 문짝이 약 2cm 가량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파손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한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받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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