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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9: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C을 폭행한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20. 19: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 피해자 C(4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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