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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736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C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대 168.8㎡(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3억 원은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C가 계약금 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특약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 8,200만 원(= 1억 원 -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2. 당초의 잔금 1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 -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100만 원을 할인받은 1억 4,9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13. 2. 5. D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는 2013. 9. 28. 원고와 사이에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2억 3,000만 원에 재매입하되,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은 2013. 12. 4.에, 1억 원은 2014.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0.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604호로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에 따른 대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C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그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1억 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9.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2013. 8. 25. 사촌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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