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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68522 판결
명의변경이행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68522(본소) 명의변경이 행

2015다6853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C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2439(본소), 22446(반

소)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D,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D, C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사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는 원고의 대금 지급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B이 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495,810,387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의 위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B에게 소장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피고 B에게 항소장부본,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원심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함으로써 앞서 본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한 사실, 피고 B은 원심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B은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150 조에서 정한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 D,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D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D이 그 양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②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사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는 원고의 대금 지급의무보다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이 사건 정비소 영업양도의 무는 원고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대금 전부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D,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 C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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