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12 2017다223439
계약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C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고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제1심은 피고 B에게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피고 B에게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원고는 원심 변론기일에서 2017. 1. 19.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함으로써 앞서 본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였고, 피고 B는 원심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들은 위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정하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