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31 2011다10407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Z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C에게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당시 홍콩에 거주하던 피고 C에게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2009. 2. 12.자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2009. 2.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피고 C이 언론을 통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홍콩에 있는 인터넷 관련 지주회사인 N회사[N, 2004. 8. 13. 상호가 원심 공동피고 K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거액의 외자 유치 등을 홍보하여 피고 B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 B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피고 B 주식을 투매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5,207,884,8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한 사실, 위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C은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제1심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거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위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