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6042
명의변경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810,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 근거’란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4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2013.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3.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는 원고의 양도대금 지급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인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인 495,810,3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돈 지급 이후인 2013. 10. 10.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사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는 현재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채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