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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1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1126) 피고인은 2016. 7. 15. 19:30경 경북 울릉군 C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곧바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신문지에 감싸 가지고 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식칼을 꺼내어 놓은 후 피해자에게 “이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문지에 감싼 식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식칼을 신문지에 감싼 상태로 휴대하였을 뿐이고 칼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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