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1.부터 1972. 3.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3. 6. 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이나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아 왔다.
나. 원고가 다시 당뇨병, 고혈압, 심상성건선에 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 12. 1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09. 2. 12. 원고에게 합병소견 없음, 특이소견 없음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취지의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2. 5. 14. 피고에게 당뇨병, 고혈압,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12. 7.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및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피부과 전문의의 ‘우측손등, 둔부의 일부에 특이 소견(18% 미만)’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 10. 15. 원고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내지 장애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신에 가려움증 등 피부병 증세가 있고 고혈압, 당뇨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