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명의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서대문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현금 30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다음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2. 무면허 건설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장소에서 연면적 2,628.645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공사인 허가 사항 (C)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