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86,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2년 경 서울 중구 F 소재의 지하 2 층, 지상 13 층으로 된 상가 건물 (G 빌딩) 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제 3 자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23.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으로부터 위 G 빌딩 중 1 층 H 호 49.587㎡(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임차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간 연장) 로 정하여 임차하고는(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I’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다.
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경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고만 한다)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이하 ‘ 고액 임대차 ’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위 법령에 따른 보증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 임대차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2) 2013. 8. 13. 법률 제 12042호로 상가 임대차 법이 개정됨으로써 고액 임대차에도 5년 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등 상가 임대차 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게 되었다( 상가 임대차 법 제 2조 제 3 항). 제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2018. 10. 16. 법률 제 15791호 일부 개정을 통해 ‘6 개월 전 ’으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렸다.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