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설’ 의 상수도 관로 공사 현장에 기름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해자 D(52 세) 은 위 C 건설의 공사 현장 소장, 피해자 E(55 세) 은 위 C 건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C 건설에 기름을 납품하고도 위 회사로부터 약속한 결제 일에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6:30 경 위 공사의 원도 급 사인 포 천시 F에 있는 G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D이 G 건설 직원들과 탁자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기름 대금을 왜 안주 느냐
”라고 따지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상체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두 팔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위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상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설명),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