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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뒷부분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 코 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기록 지

1. 내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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