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H은 T병원 신축공사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B와의 협의를 거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T병원 건물과 부지를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과 부지를 점유한 것은 경매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AA을 기망하여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4고단188의 제1의 죄, 제2의 가의 죄 및 2014고단208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원심 판시 2014고단188의 제2의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 2014고단188 사건 공소사실 제1항 17, 18행의 “완전히 해결될 때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부분을 “완전히 해결될 때 지급받기로 하고, 유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자와 협의를 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로, 제2의 다항을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B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통해 AI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 건물을 점유토록 하여 마치 위 병원에 대한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오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피고인 A이 전주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