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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6가합312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F생)는 피고 병원에서 간질의 치료를 위해 기능적 대뇌반구절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전 상태 원고는 임신 36주째에 제왕절개분만을 통해 출생하였고, 출생 후 빠는 힘(sucking power)이 약했으나 특별한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생후 9개월경 오른손 사용이 적고 발달이 느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뇌성마비로 진단받았고, G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MRI검사상 좌측 뇌반구에 파괴성 뇌병증(Destructive encephalopathy)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생후 1세경부터 깜짝 놀라는 양상의 경련이 관찰되어 H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sabril, topamax)를 받았다

(2002. 6. 이후부터 관찰되는 경련은 없었지만 뇌파검사상 간질파가 관찰되었다).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과 치료 원고는 2003. 5.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성마비, 우측 편마비 진단하에 재활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2. 12. 원고에게 시행한 뇌 MRI검사상 좌측 뇌도(insula)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부위에 뇌연화증(국소적으로 뇌실질이 말랑말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뇌출혈이나 뇌의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과 조직소실을 확인하였고, 2012. 2. 1. 원고에 대한 뇌파검사상 좌측 뇌반구에서 간질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원고의 부모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하여 약물로만 조절하다가, 원고의 부모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2014. 5. 7.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8. 원고에게 시행한 뇌 단일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2014. 5. 9. 뇌 양전자방출촬영(PET-CT), 2014. 5. 11. 뇌 MRI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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