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20: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씹할 놈,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돈 좀 많이 버는 가보네, 내가 이 가게 한 번 엎어 줄까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소주병을 3회 가량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