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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두1270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60(2014.08.2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사건

2014두12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메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선고 2013누360

판결선고

2015. 0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주식회사 종오고비철산업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4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주식회사 종오고비철산업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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