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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누36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011 (2013.05.0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처의 제반 사정과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사건

(청주)2013누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메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011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4. 1.에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11. 26.에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당초 피고는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께 하였으나, 당심 계속 중이던 2013. 11. 26.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 취소한 뒤 이를 새롭게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3. 3. 28. 상호를 주식회사 BBB에서 AA메탈 주식회사로 변경)는 1987. 2. 25. OO시 OO군 OO읍 OO리 103-31에서 개업한 이래 전기동과 구리스크랩을 주원료로 동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8. 1. 29.경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408에서 OO지점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OO지점에서 2009. 9. 2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주식회사 CCC비철 산업(이하CCC비철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스크랩 공급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매를 각 수취한 후(이하 위 세금계산서 합계 81매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CCC비철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C비철산업은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였고, 당심 계속 중이던 2013. 11. 26.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이하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21호증 을 제1, 4,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CCC비철산업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았는바, CCC비철산업의 인적 ・ 물적 설비가 그 실질적 운영자인 김EE, 오FF 등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 이라 한다)과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CCC비철산업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납품한 것은 CCC비철산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CCC비철산업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CCC비철산업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CCC비철산업으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은 뒤 이와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CCC비철산업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CCC비철산업으로부터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단가가 시가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CCC비철산업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1. 11.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금속 관련

DD금속은 2006. 12. 1.경 개업하여 2010. 12. 31.경 폐업할 때까지 OO시 OO동 1238-3에서 비철금속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는 오FF이고, 실제 운영자는 김EE, 오FF 등이며, 직원으로는 문GG, 윤HH, 김II 등이 근무하였다. DD금속은 2008년 제1기,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와 폐동 등을 거래하였는데, 목포세무서장은 2009. 6. 3.경 DD금속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DD금속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2) CCC비철산업 관련

가) CCC비철산업은 2009. 8. 1.경 OO시 OO구 OO5가 75-1에 있는 JJ빌딩 302호에서 비철금속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 25.경 OO시 OO구 OO동 40 KKK OO동 729호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합계 약 OOOO원 상당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경 폐업하였다. CCC비철산업의 대표이사는 당초 강LL였다가 2010. 1. 25.경 강MM로 변경되었고, 2010. 3. 18.경 다시 강NN로 변경되었다.

" 나) CCC비철산업은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PP자원산업(이하PP자원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②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PP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며, ③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PP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없다(PP자원산업은 2010. 3. 31.경 폐업하였다).", " 다) 송파세무서장은 CCC비철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비철산업의 대표이사인 강LL, 강MM, 강NN는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CCC비철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거래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은 DD금속의 대표이사인 오FF 내지 DD금속의 직원인 문GG 등이며(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처리는 OO시 OO구 OO동 QQQ빌 OO동 2911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무실은 2009. 4. 19.부터 2010. 1. 18.까지 DD금속이 임차하였다가 2010. 1. 19. 이후로 CCC비철산업이 임차하였고, 송파세무서장 측이 2010. 10.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의 인감도장과 명판 등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DD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EE과 오FF, 김EE의 형인 김RR 등이 하였음(위 거래 당시 운송기사는 대부분 DD금속의 직원인 윤SS, 김II 또는 DD금속의 대표이사인 오FF 등이었고, 운송차량도 대부분 기존에 DD금속 측이 운행하던 OO러OOOO호 차량 OO80바OOOO호 차량 등이었다)을 확인하였고,DD금속 측은 위와 같은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DD금속 측의 실물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목적으로 CCC비철산업을 명목상 설립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CCC비철산업이 2009. 8. 1.부터 2010. 11. 20.까지 자료상인 PP자원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CCC비철산업은 위와 같은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 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1. 7. 19.경CCC비철산업이 명목상 대표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DD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EE이 모든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CCC비철산업 명의로 발행하였고 오FF는 김EE의 지시를 받아 모든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전부 인정되나 김RR은 오FF가 김EE과 함께 동업을 한 것이고 이득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김EE과 오FF를 대질하여 행위 가담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김EE이 소재 불명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김EE 등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CCC비철산업, DD금속, 김RR, 오FF 등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송파세무서장의 CCC비철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과 공조하여 CCC비철산업의 최대 매입처인 PP자원산업(CCC비철산업이 PP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약 OOOO원에 이른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PP자원산업은 DD금속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인 오FF, 김EE 등이 정TT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 ・ 운영한 회사로 확인하였고, UU자원산업은 CCC비철산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CCC비철산업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PP자원산업이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비철산업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PP자원산업, 정TT, 오FF, 김EE, CCC비철산업 등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PP자원산업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3) 원고와 CCC비철산업 사이의 거래 경위 등

" 가) 원고의 구매팀장으로서 구리스크랩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박VV는 CCC비철산업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2009. 9.경 석WW 이사가 자신의 명함과 CCC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소지한 채 원고의 OO지점을 방문하여 신규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기에, 당시 OO시 OO구에 있던 CCC비철 산업의 사무실과 구리시에 있던 야적장을 방문하였고, CCC비철산업이 OO시 OO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곳도 다시 방문하였는데,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원고는 CCC비철산업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표를 작성하였고, CCC비철산업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직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대금을 CCC비철산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편 그와 같이 송금된 대금 대부분은 송금 즉시 PP자원산업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박VV는 2009. 7. 27. 김EE 명의로 OOOO원, 2009. 8. 13. 구XX 명의로 OOOO원, 2009. 8. 26. 오FF 명의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 받았고, 2009. 10. 14. OOOO원, 2009. 10. 30. OOOO원, 2009. 12. 16. OOOO원, 2009. 12. 28. OOOO원, 2009. 12. 31. OOOO원, 2010. 4. 30. OOOO원, 2010. 6. 28. OOOO원, 합계 OOOO원을 CCC비철산업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으 며, 이후 위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로 중징계인 정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회부되었다가 2011. 3. 30.경 견책 및 구매팀장 보직 유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4. 1. 원고와 원고가 DD금속 및 CCC비철산업과 거래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우YY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DD금속의 부가가치세포탈 방조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 및 우YY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취지로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V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비철금속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DD금속은 2009. 6. 3.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자 국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CCC비철산업은 그와 인접한 2009. 8. 1.경 비철금속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CCC비철산업의 대표이사들 (개업 후 불과 7개월 사이에 대표이사가 2번 변경되었다)은 모두 명목상의 대표이사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DD금속의 대표이사인 오FF 내지 DD금속의 직원인 문GG 등이 CCC비철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DD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EE, 오FF 등이 행한 점, ② CCC비철산업의 구리스크랩 매입처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PP자원산엽이 CCC비철산업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비롯하여, CCC비철산업에 대한 구리스크랩 공급자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송파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관련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CCC비철산업이 그 명의로 원고에게 공급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 CCC비철산업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 ・ 과실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없고, 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CC비철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리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구매팀장 박VV는 1992년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철금속 구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CCC비철산업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 기존 거래처인 DD금속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하여 더 이상 DD금속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③ 원고는 약 2년에 걸쳐서 DD금속과 상당한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고, 이후 DD금속과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인 2009. 9.경부터 신생업체인 CCC비철산업과 거의 1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던 점, ④ 그런데 DD금속과 CCC비철산업은 그 실제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 원고가 CCC비철산업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차량이나 운송기사는 원고가 DD금속과 거래를 할 당시의 운송차량이나 운송기사와 대부분 일치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CCC비철산업에 대한 계량증명표들(갑 제7호증) 중에는 DD금속의 대표이사이던 오FF와 같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⑤ 이처럼 원고로서는 CCC비철산업이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오히려 원고의 구매팀장이 던 박VV는 CCC비철산업 및 김EE, 오FF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묵인하는 대가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VV가 김EE, 오FF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DD금속의 미지급채무의 회수시기를 늦춰 달라는 명목이었을 뿐 CCC비철산업과는 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김EE 등은 DD금속 명의로는 원고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CCC비철산업 명의로 납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DD금속 내지 김EE 등과 CCC비철산업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교부 명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CCC비철산업의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등기이사도 아닌 석WW을 상대로만 확인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⑧ 원고는 박VV가 구리시에 위치한 CCC비철산업의 야적장에 가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비철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납품되던 구리스크랩의 실제 야적장이 OO시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⑨ 원고가 당시 구리스크랩을 납품받던 약 12 내지 13개의 국내업체들 중 CCC비철산업을 포함한 약 4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CCC비철산업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 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비철산업 명의로 납품되는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CCC비철산업이 아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이,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경우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경우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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