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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85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06: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4병,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및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55,400원 상당의 도우미의 유흥과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4고정34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 00:13경 서산시 E 소재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으로 가자, 요금은 미터로 계산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었던 터라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광명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정342 사기 피고인과 H은 2012. 10. 20. 10:5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윈저 2병, 맥주 13병, 과일 1개, 깐풍기 1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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