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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6317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31.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정형외과병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2016. 5. 31.부터는 서울 강남구 D에서 요양기관인 C정형외과의원(이하 폐업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경 조사대상기간을 ‘2013. 3.부터 2016. 2.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9. 3.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E 외 10인의 간호사들(이하 ‘이 사건 간호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금액을 73,164,480원으로 산출확정하여 이를 통보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병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73,164,4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52,950,60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하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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