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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1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부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선박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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