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2.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4. 8.경, 2007. 5.경, 2009. 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