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 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