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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22:4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중,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라고 항의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45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병원 근처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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