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19:30 경 피고인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같은 구 D 소재 E 앞까지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2:15 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단지 내 H, I, J, K 사이의 갈림길에서, 대리기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그 지점부터 H 앞 주차장까지 2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의 죄를 8회 이상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6. 20. 무면허 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