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 715 앞 일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술에 취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를 동서 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경북 경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