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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5.경 수원시 권선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천안에서 BF를 차렸는데, 사무실 인수비용 및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소유하고 있는 중고 차량 15대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0,800원, 2010. 3. 29.경 30,000,000원, 2010. 4. 15.경 20,000,000원, 합계 72,300,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SK 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30여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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