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3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09. 2.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0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고, 공소 제기 후에 추가로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금액, 기타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