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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피해자 B( 여, 54세) 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 씹할, 왜 방 안 주 노, 방이 없으면 간판 불을 꺼야지

왜 켜놓 노 ”라고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 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모텔 카운터 입구에 있던 칫솔, 면도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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