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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3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6세) 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0: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3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두 차례나 D 쉼터에 입소하였다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계속 동거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는 피고 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 관찰과 가정폭력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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