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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0:15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들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 존 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 방해,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금주 등을 다짐하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으나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하여 3 내지 4일 간헐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알콜의 존 증 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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