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이유
인정사실
D조합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사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3. 6. 17.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경기 양평군 C 임야 8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6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5. 1. 19.경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2,801,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3.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임야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고, 현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임야 등지에서 산사태 방지를 위한 도로, 배수로, 석축 및 저수조설치 공사와 성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금 채권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유치권으로서 위 임야의 낙찰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F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임야와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 임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