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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3. 4. 20. 08:27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평지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내수면연구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내리막 급커브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정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89킬로미터로 과속 주행하던 중 도로변 옹벽쪽으로 차체가 치우치는 것에 놀라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돌린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변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상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차량속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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