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스틸사업부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철강을 내가 운영하는 김포시 E에 있는 F으로 납품을 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8. 금 32,787,645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 같은 해
1. 22. 금 281,60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33,069,245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송장 및 제품상태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8. 변제기가 도래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험을 통한 대금결제를 하루 늦은 2013. 1. 9. 하는 바람에 보험사고 발생자가 되어 그 이후 신용보증기금 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거래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철강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