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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평동2길 35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그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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