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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35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호수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명로47에 있는 ‘감포횟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횟수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5회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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