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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산정동부빌라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에 있는 덕현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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