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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8:45 경 대구 북구 공 평로 142에 있는 대성시장 네거리를 칠성 지하도 쪽에서 경대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에 표시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칠성시장 쪽에서 진행방향 좌측인 대구역 북편 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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