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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0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8:3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청미래아파트 뒤편에서 ‘주취자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소방서 B 구급대원인 피해자 C(여, 32세) 등 3명이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구급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나 건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팔로 의무소방대원인 피해자 D(19세)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얼굴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구급대원인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로 가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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