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국내 방범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IP카메라들이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컴퓨터와 모바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러시아 SNS사이트인 B 내 블로그 등에서 IP카메라의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수 저장되어있는 인터넷 파일(HTML) ‘C’ 등을 확보하였다.
위 인터넷 파일에는 13,326개 상당의 IP카메라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위 파일을 실행하면 접속이 가능한 피해 IP카메라들에 침입한 후 IP카메라의 일시정지 화면(일명 ‘스냅샷’)을 동시에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현출함으로써 접속 가능한 IP카메라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저장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인터넷 파일을 이용하여 IP카메라 정보들을 수집한 후,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6:14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P주소 F를 할당받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G이 설치한 IP카메라(IP H 포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1대 IP카메라에 2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주 일대 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LG G7플러스’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화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