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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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