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5%)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음주 운전 발각 등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목격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의 구호가 지체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