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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는 정차 중이어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교통에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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