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T 대리점 ‘C ’에서, 여자친구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점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 신청서’ 양식의 고객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터치 펜을 이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전송하여 KT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KT 대리점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 D의 명의로 이동전화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고,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동전화 개통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동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 주) 케이티의 전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전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 가입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