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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 'E', 가입 희망번호 'F', 주소는 ' 부산 사하구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 주 )KT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은 무렵의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위조한 KT 휴대폰 가입 신 청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모델 명 E400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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