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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에 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 럭 시 S7 에 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7 에 지를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 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6,8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295』 피고인은 2017. 7. 12. 20:11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로 “ 상품권 대금으로 45,000원을 입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상품권 50,000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9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96』 피고인은 2017. 7.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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