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374』 피고인은 2010. 경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신 논현동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을 손님으로 처음 만 나 종종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11. 5. 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경 C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C이 자신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 피고 소인 C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9. 경 서울 강남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E 경사에게 ‘C 이 2011. 5. 31. 주식회사 씨 케이 파트 너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C을 고소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015 고 정 2166』 피고인은 2015. 1. 13. 21:2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값으로 20만원을 받을 돈이 있던 피해자 G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 길거리에서 걸리면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1. 속기( 녹취) 작성보고 『2015 고 정 216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G)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