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에이스비지니스 대부업체 등 8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그전에 8개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600만 원을 매달 각각 상환하려고 하니 일이 너무 번거롭다, 1-2군데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전 8개 업체의 대출금 2,600만 원을 갚을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날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에서 각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 연대보증 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사본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