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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7763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흥시 E 일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자 오랜 지인인 C과 상의하였다.

이에 C은 원고에게 시흥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B(전 시흥시청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었고, B은 다시 원고에게 부동산 개발업자인 D(전 시흥군청 및 안산시청 공무원)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는 용도변경을 하고 계사를 창고로 개축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할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경 D에게 위 부동산의 개발을 위임하여 D는 원고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위 부동산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 진행 중 원고는 2011. 5.경 D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D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 부담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컨설팅용역 수행에 따른 경비 부담] ① 위 제2조를 수행함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분양)함에 발생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수익금을 모두 정산한 뒤 나머지 매각 잉여금 범 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② 현재(계약당일)까지 원고가 지출하여 소요된 경비는 2억 원으로 확정하여 D가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정산한다.

③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지출비용은 D가 부담한다. 라.

그런데 D가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용역계약 제6조와 달리 원고가 일단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D가 추후에 이를 기왕의 지출분과 함께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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