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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6078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개업,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건물 신축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의 서울 은평구 K 토지 및 L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와 함께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인근 토지의 경우 면적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훨씬 작지만 차량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개발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토지를 함께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그 매수의사를 확인하였다.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과 H는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 문안은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 M이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8,480,000,000원이고, H는 2017. 8. 30.까지 계약금으로 2,7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14.까지 잔금 15,7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H는 2017. 8. 30.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받는 대신,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과 ‘부동산 매도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들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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